[뉴스큐] 세 번째 헌법재판소 간 '사형제'...찬반 근거는? / YTN

2022-07-14 1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를 둘러싼 공개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
과연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, 또 사형제를 찬성,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,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


오늘 공개 변론이거든요. 결론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?

[양지민]
맞습니다. 오늘 단순히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청구인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고요. 별도로 재판관끼리 심리를 이어갑니다. 그래서 심리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하면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게 되고요. 그때 선고가 나게 됩니다.


그 날짜를 오늘 잡을 수도 있다?

[양지민]
그런데 보통은 공개변론 당일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심리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가 끝난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.


지금 12년 만에, 그러니까 세 번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.

[양지민]
이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. 2018년에 한 남성이 존속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. 그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.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건 아니고 단순히 구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었어요.

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소원으로 가게 됐고요.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사형을 구형한 그 검사가 근거로 삼는 형법의 법률조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보조 참가인도 등장을 해서 보조 참가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


두 번째 판단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일단은 5명이고 합헌이 4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결정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?

[양지민]
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있었고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위헌심판제청사건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2010년 2월에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합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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